라면 (금속이물질 ) 민사소송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5월초 - 라면 끓여 먹는 중 (날카로운 큰 금속) 이물질 발견 한후 제조사 와 식약청 신고함 광주식약청 담당자에게 면과 이물질 확인요청 후 금속이물질 확답받음 -익산시청 측에서 제조사 행정처분 하겠다 답변들음 만약에 생각없이 라면을 먹었다면 신체상해가 크게 발생할수도 있었음 -민사소송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식품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 --------------------------소비자에게 제조자 정보요청 하니 거부함 -더 자세한 문의 : 법률구조공단 132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