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합의 불가능
상담 내용
- 엔씨백화점 장산점 모던하우스에서 신혼살림으로 세일하는 제품 (화분대)을 구매함- 소비자는 화분대인걸 나중에 알았음- 8/17 구매를 하고 집으로 가져서 작은 의자로 생겨서 살짝 디뎠는데 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20바늘이상 꼬맴- 조립이나 설치가 부실하게 되어있음 - 본 소비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깁스를 하게 되었으며 상황이 안좋음- 가구에 대해서는 환불받음- 매장측이 병원비를 주겠다고 구두로 진행함- 소비자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 가구에 대한 주위사항이 안써져 있음- 소비자는 다리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소비자가 다친 것을 보상을 받고 싶음- 진단서도 가지고 있음--10/12- 업체에서 소정의 치료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수긍할 수 없음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