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시간정도 작동 멈춘바있는데 정상제품이라 주장함

사건번호 2020-0289331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초경(어디서) SK텔레콤(누가) 신청인(무엇을) 이동전화(어떻게) (왜) -애플스미트폰-1주일 사용-갑자기 1시간동안 작동이 안되고 발열현상있어 서비스센터 방문-엔지니어가 정상이라고 주장-스프트웨어문제ㅐ로는 교호나안된다고 주장-그후 정상 작동중-교환요청하자 거부-교환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스마트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이내 정사아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교환이나 환급임-기기불량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정상 사용 가능한 경우 교환이아 환급 어려움을 안내드리나 소비자는 수용하지 않음-피해구제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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