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하자 인정불가

사건번호 2020-0289706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1,1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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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9. 모도리에서 냄비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모도리에 문의 한 결과 모도리는 as나 보증기간이 없는 상품이기에 따로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뚜껑과 냄비 본체가 닿아서 긁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에 손상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중입니다.

이번 달에 출시된 냄비 뚜껑의 경우는 모도리 측에서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냄비뚜껑과 냄비가 닿는 부분을 실리콘 처리로 된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데 환불 교환 아무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고발합니다.어느 정도의 손상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바닥에 얼룩이 남아 지우는 방법을 물었을때도 매직블럭을 이용하면 되지만 잦은 매직블럭 세척은 냄비코팅을 벗겨지게 할 수 있어 사용을 권하지는 않는다 함.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업체측의 주장은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의 손상은 있을 수 있음주문 후 3~4개월 정도 경과하여 상품 초기의 불량 하자로는 보기 어려움모도리의 제품은 as나 보증기간은 없으나 상품 불량 시 3개월 이내로 문의 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 함

답변 내용

5/11 모도리 공문발송함5/14 소비자 전화오시어 회신 받지못하였다고 하여 다시 한번 공문발송함5/18 1:00 [전화번호]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일주일이내 제품교환이나 반품가능함3달지나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주신다고 하심고객이 고객센터 전화주시면 환불처리 해주신다고함 소비자에게 안내드리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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