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6월LG가전매장에서 구매한 TV 제품의 하자(잘못판매)로 사업체에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함

사건번호 2020-0069706
접수일자 2020-02-04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6월(어디서) LG가전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LGTV-469만원(어떻게)구매할때 음향기능있는 제품이라고 매장에서 판매함(왜)사업체가 제품하자를 계속인정안하다 AS기사의 출장으로 제품의 음향기능없음을 확인한 후 제품교환으로 제안하지만 구입가를 환급받거나 제품기능(음향)이 되는 것으로 교환받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체로부터 제품구입가를 환급받고자 함

답변 내용

-사업체에선 소비자의 제품환급에 대하여 직접접수하시길 답변으로 함(고객센터에서 담당부서의견 전달함)-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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