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 후 제품 하자로 인해 이용하지 못 한 부분 요금 관련 건
상담 내용
1. 3녀전에 음식물처리기 렌탈 함2. 월19900원씩 결제 함3. 2018년11월초에 하자 발생 함4. A/S 접수 함5. 공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여 보냄6. 20일 넘어서 수리 되었다고 함7. 어제 보냈다고 함8. 잘 고치려고 늦어 졌다고 함9. 사측에 이용하지 못한 부분 이야기 하니 처음 계약당시 10일정도 서류 늦게 접수 되어 무료로 사용했다고 함10. 이달 20일 정도 사용하지 못한 부분 요금 차감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리빙스턴 [전화번호]-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09:27'- 리빙스턴 [전화번호] [이름]팀장님과 통화- 2016.1.16 설치- 2016.3.5 납부- 모터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함- 모터 이상 없었으나 새모터로 교체 함- 39개월 약정기간 지나면 소유권 소비자님께 이전 된다고 함- 39개월 동안 무상 A/S 가능하다고 함- 11월달 이용 못한 부분 차감 안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