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이사중 멸실건

사건번호 2018-0872829
접수일자 2018-11-29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이삿짐센터에 선납으로 이삿짐 보관했음-올 2월에 업체에 화재가 나 모두 불에 탔음에도 업체에서는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음-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 있는 상태임-경찰에 신고하니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함

답변 내용

-보관했던 물품이 고가인 관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해서 피해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으로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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