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하자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거부

사건번호 2018-0546775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19 하이마트에서 하이메이드 에어컨 구매 후 7/20 에어컨 설치하였다. 2. 시원하지 않아 하자 있다고 판단하여 하이마트에 환불 또는 교환 요구하였다. 3. 하이마트 측 설치기사가 하자 없다고 하고 환불 또는 교환 거부하였다. 4. 하이마트에서 동부대우전자에 AS를 요청하라 하여 요청한 상황이다. 5.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에어컨 환불 또는 교환을 원한다

답변 내용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에어컨을 보지않은 상황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설치기사가 하자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후에 동부전자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상담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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