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부품이 없어 a/s 안된다고 감가하여 환급해 준다고 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8-0544304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4년 삼성대리점에서 삼성 tv구입. -1년뒤에 a/s 받음 -2018.722 세로줄만 나오고 소리만 들려 a/s 문의하니 -부품이 없다고 감가하여 환급해 준다고 함. -감가하여 환급 하는것이 맞는건지 문의함.

답변 내용

-2014.3.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 4호에 의거 -tv 내용연수 7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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