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통화 품질 불량 소비자는 확인 원해

사건번호 2020-0319308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 8일(어디서) 지마켓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에이수스 노트북을 구입.(어떻게) 5월 10일 수령하고 노트북 윗부분 흠집이 있고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면 잡음이 들리는 것을 확인함.(왜) 22일 업체 측으로 제품을 보냄.업체 측으로부터 어제 연락이 왔는데 에이수스 제품의 하자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함. 본사측으로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스크래치의 경우 제품 수령 후 바로 하자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용 후 확인되는 흠집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처리 어려운 부분임을 안내드림. - 수리의 경우 4주가 경과하도록 업체측에서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전화주시기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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