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측면 및 상판 뒤틀림으로 인한 유상보수 판정

사건번호 2016-0484403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111
계약금액 1,39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제품명 : Zenbook [기타 정보] 상기 제품은 2015년 1월 29일 옥션을 통하여 구매한 노트북입니다.구입시 2년간 무상수리로 광고한 제품임. 2017년 1월28일까지 무상기간임.[경위]최근들어 상기 제품 노트북의 외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사진2매 첨부 참조)이제는 상판 디스플레이가 접히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기에용산에 위치한 아수스 에프터서비스에 접수(2016/7/14)하였습니다.접수후 30분 전화로 무상수리 불가로 연락 받았습니다.센터에서 회신한 문자입니다.상기 제품은 2016년 07월 14일 힌지 및 LCD커버 파손으로 비용발생에 대하여안내드렸으며 보증기간 이내일지라도 외관 파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진행불가 안내드림.[전화번호]에이수스 노트북 서비스센터[기타 정보]**구글로 검색해보면 이런 힌지파손 문제가 여럿 나옵니다.

(Hinge)[기타 정보][기타 정보][요구사항]정상적인 사용중 소비자 귀책이 없는 파손(자연적인 뒤틀림 상태)임에도센터에서는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에 귀원에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상기 기준에 의하여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동 제품은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근거자료 제시 가능할 경우 합의권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자는 동 제품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께서 주장하시는대로 제품하자임에도 사업자가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주문내역서 (3) 품질보증서(2년) (4) 결제영수증 (5) 첨부파일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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