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제품 불량판정후에도 교체지연에 대한 불만

사건번호 2018-0545156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이마트 둔산점에서 2018.04.에 에어컨을 구매하여 스마트로지텍에서 방문하여 설치하였다.- 설치 중에 설치부주의로 2018.04.23. 2018.05.초순까지 최종적으로 설치 되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사용중에 소리의 이상이 있어서 AS를 접수하였다 .- AS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제품 불량과 가스 주입도 잘못 되었음을 확인함.- 삼성전자에서는 불량을 확인하고 교체하려는 과정에 구입제품이 진열코드로 확인되었다.

- 불량으로 교체하려다가 코드번호 확인 과정에 진열상품이라며 구입처와 처리하라고한다.- 제조사(삼성)에서는 진열제품이라는데 판매처(이마트 둔산점)에서는 판매실적 때문에 박스만 진열코드이고 제품은 새상품이라고 한다.- 삼성 문류센터에서는 이마트 판매일보에 진열코드라고 교체를 해 줄 수 없다며 이마트에서 제품 교체나 환불받으라고 한다.- 본인은 환불처리 거부하고 제품교체를 요구하며 환불할 경우 설치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원상보구 또는 전체 비용을 배상 요구한다.

******************** 재 상담을 요청함.(2018.07.24.pm13:08)- 삼성전자 불량 판정에 의해 교체해 주기로 했다가 현재 판매처에서 환불로 결정되었다.- 설치하면서 벽과 실외기 설치 부분 손상에 대한 원상보구 또는 보상처리요구한다.- 사용할 시기에 판매자가 코드번호 입력 부주의로 제조사보호를 받지 못한 책임을 하도록* 구입자 : [이름]([전화번호])* 품목 : 무풍에어컨(홈멀티 투인원) 스테드형 * 설치종료일자 : 2018.05.* 구입처 : 이마트 둔산점.* 소비자요구 : 구입시 진열제품코드 번호 입력으로 불량제품 교체 불가로 보상처리 요구함.다.

답변 내용

- 설치한뒤 불량확인 된 경우는 교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잇다. - 제조사의 불량확인에 따라 판매처와 제조사중에 한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음. --------------------- * 판매처와 제조사 사이에 발생된 보상 처리요구로 판매처로 문서로 접수함(2018.07.24.pm13:20) --------------------- * E-마트 둔산점 담당지로부터 전화로 회신도달함.(2018.07.24.pm15:31) - 판매시 해당사(삼성전자) 판매담당자가 진열 상품으로 판매한것이라고함.

- 하자발생시 수리만 가능하나 소비자의 주장이 완강하여 환불해주기로 함. ------------------ * 소비자에게내용을 전달하였음.(2018.07.30.pm15:00) - 제조사(삼성전자) 판매담당자가인정하고제푸 교환해 주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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