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 진행중인 의약외품 중 구입하신뒤 섭취한 약품의 미환 사건.
상담 내용
-소비자분이([이름] [고유식별]) 2달전에 일양약품 심경락이라는 약을 28만원어치 카드결제로 구입을 하셨다고 함.(약품은 총 3개월 치)-소비자분이 구입하신 물품은 총 3개월 어치인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1개월 치를 다 못 먹었다고 함. -소비자분이 주변 약국에서 알아보니깐 현재 이약은 먹어서 안되는 약이라고 안내를 받았음.-소비자분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6월 중순쯤에 2개월치의 약만 환불을 하고 나머지는 연락이 없다고 함.-소비자분이 회사에서 리콜이 진행중이라고 함.
리콜을 진행 한다는 것은 약의 하자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먹은 1개월치의 약도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상황.-최종적으로 소비자분은 본인이 드셨던 1개월치의 약도 환불을 받고 싶어하시는 상황.
답변 내용
-소비자분께 의약외품과 과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해드렸음.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인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사업자측에 공문을 접수하고 회신을 기다려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