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회를 먹고 장념으로 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20-0069588
접수일자 2020-02-0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8(어디서) 도톰보리(누가) 신청인 (무엇을) 외식(어떻게) 횟집에서 3 명이 회먹고 장념에 걸림 (왜) 시내버스 운전도중 응급실로 가서 장념으로 입원을 하였으며 2명은 치료만 받았음 음식점에 보험처리 요청하니 11월달 들어야하는데 못들었다고함편의를 봐준다고 소비자 의료 결제하고 퇴원을 하였음 가입된것을 깜밖했다고 손해보험사에서 20만원 배상 가능함 * 소비자 요구사항횟집에서 회를 먹고 장념으로 배상 문의

답변 내용

2/04 4:40 음식먹고 탈이난경우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배상 가능함추가 배상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조정이 않될경우 민사소송이기에 법률구조공단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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