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구입 후 부작용이 의심되어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8-0530094
접수일자 2018-07-1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올 2월에 치매예방에 좋다는 약을 구입하여 먹었다고 함. 2. 먹으면서 몸에 이상을 느껴 인터넷에 찾아보니 당뇨환자 등은 먹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찾음. 3. 소비자는 지금이라도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약품 구매 당시 설명서나 안내서에 말씀해주신 주의내용이 없었다면 업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단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전화번호])으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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