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필러 시술 후 부작용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7. 성형크리닉 방문하여 눈 밑 다크써클과 입술 불편함 시술받음 -시술비 150만원 현금 납부 -이마 관비부위 볼부위 귀족부위 필러 시술 후 과잉적 시술로 빨대 이용시 불편감 발생함 -안면이 비대칭 상태로 좌측이 더 튀어 나온 상태임 -필러 녹여 달라거나 환불을 받으라고 했다함 -상담실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염증이 없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하여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함 -경찰도 불렀다함 -소견서 발행해주는 타병원이 피해가 발생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타병원 의사 소견서상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 =해당병원에 소견서 발행한 병원의 정보를 알리지 않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