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1회 착용 후 겨드랑이쪽 올이 풀려 환불이나 교환요구

사건번호 2018-0548014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8년 7월 17일 GS몰에서 데상트코리아 르꼬끄 레쉬가드 신상품을 구매하다.(8만원) 2. 1회 착용 후 겨드랑이쪽 올이 드드륵 풀려 문의하니 심의기간이 3주정도 걸린다고 하다. 3. 계절상품이라 심의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못 입게 되어 환불이나 교환요구하다.

답변 내용

의류심의를 받아 불량판정을 받으면 교환이나 환급 가능함을 정보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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