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필러 시술 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8-0542746
접수일자 2018-07-23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8.7. 성형크리닉 방문하여 눈 밑 다크써클과 입술 불편함 시술받음 -시술비 150만원 현금 납부 -이마 관비부위 볼부위 귀족부위 필러 시술 후 과잉적 시술로 빨대 이용시 불편감 발생함 -안면이 비대칭 상태로 좌측이 더 튀어 나온 상태임 -필러 녹여 달라거나 환불을 받으라고 했다함 -상담실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염증이 없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하여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함 -경찰도 불렀다함

답변 내용

타병원 의사 소견서상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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