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새싹보리 분말식품 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3일 구입함.(어디서) 인터넷을 통해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새싹보리 분말5통을구입함/금액5만원으로 신용카드 결제함.(어떻게) 뉴스보도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 새싹보리분말에서 이물혼입이 발생됨을 확인함.(왜) 5월 27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니 2020년 2월 26일 생산된 제품의 경우는 한국소비자원 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으므로 반품을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이물혼입된 새싹보리 분말에 대해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플러스 농원 [전화번호]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 제조일자가 2020년 2월 6일가 아닌경우 반품불가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알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