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농원 새싹보리 반품 가능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318912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5(어디서) 플러스농원(누가) 소비자(무엇을) 새싹보리(어떻게) 250g (왜) 제조일자 2020년 5월 13일일 제조일* 소비자 요구사항이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품이나 환불을 하고 싶은데 전량 회수 및 환불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것 아닌가요?

답변 내용

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유통기한 (혹은 제조일자)이 다른 제품은 기준 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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