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설치 하자보수 지연

사건번호 2018-0546808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기타공조·냉난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4월에 개인업체에서 엘지에어콘을 이전설치 함 더워질때 다시 와서 가스를 채워주겠다고 하여 이후 전화하여 가스를 채워주었는데 사용이 불가 함 설치를 잘못하여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은 것인데 하자 수리를 의뢰하였음 ] 업체에서 여러번 약속을 어기더니 전화도 잘 받지 않음 업체에서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업체에서 수리 지연할 경우 엘지 서비스센터에 설치오류 여부 및 수리비를 확인 받아 수리 지연 시 해당금액을 법적 청구 하겠음을 통보하시도록 안내 소비자센터에서 중재 가능하며 강제는 민사 청구 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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