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로 인해서 배상결정이 남

사건번호 2018-0529361
접수일자 2018-07-18
품목 기타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13일에 백화점에서 시설물때문에 넘어져서 다침 2. 옷이 찢어져서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3. 구입한지 2년이된 바지이다

답변 내용

= 여름바지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배상시에는 감가상각후 배상결정이 납니다 = 해당건은 구입가의 40% 정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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