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로 인해서 배상결정이 남
상담 내용
1. 7.13일에 백화점에서 시설물때문에 넘어져서 다침 2. 옷이 찢어져서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3. 구입한지 2년이된 바지이다
답변 내용
= 여름바지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배상시에는 감가상각후 배상결정이 납니다 = 해당건은 구입가의 40% 정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1. 7.13일에 백화점에서 시설물때문에 넘어져서 다침 2. 옷이 찢어져서 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3. 구입한지 2년이된 바지이다
= 여름바지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배상시에는 감가상각후 배상결정이 납니다 = 해당건은 구입가의 40% 정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