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의 수거 모델이 아니라고 나중에 원안위에서 변경

사건번호 2018-0499570
접수일자 2018-07-09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 수거해가라고 하는 시점에 네오그린 헬스 모델만 수거해가려고 했고(우체국 수거) 웨스턴 슬리퍼(아이들 사용)는 수거 품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거해 가지 않으려고 하였음. - 소비자가 원안위의 이야기를 주장하며 수거 요청하여 수거 해감 - 현재 원안위에서는 웨스턴 슬리퍼는 수거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 소비자원 집단분쟁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에 웨스턴 슬리퍼 사용자인 아이들의 질병 진단서를 내야 되는지 낼 필요가 없는지 고민 중임.

- 웨스턴 슬리퍼 라돈 검출 해당되는 제조날짜에서 이틀 차이가 남. 이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냥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원안위의 입장도 변경이 되어 온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소비자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제출을 해보라고 권유함. -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류 미비로 보상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보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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