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화상 입어 문의 10
상담 내용
1. 7/6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었음. 2. 불판 아랫쪽에 무릎이 닿아서 화상을 입었음. 3. 소비자님 보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7/9 14:22 -업체측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송요구 가능함. -업체측에 통보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협의하시길 안내함. -업체측과 원만히 협의가 안될시엔 유관기관을 통하여 피해구제신청 하시거나 민사로 진행하셔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