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탁기 온수 설치가 반대로 되어 피해발생
상담 내용
-이사 온지 7개월 정도 됨 -세탁기 부분에 시공이 잘 못되어 있음 -아파트 시공사에 시공 잘못되어 인정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함 -단지내동일 면적의 온수 (급탕)비가 다른 면적보다 배이상 청구 되어 있음 -시공사에서 보상으로 관리비에서 처음에는 10% 해준다고 하다가 다시 20% 해준다고 하는근거 문의
답변 내용
-주택설치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민원은 국토 교통부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