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운동기 구입후 환불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8-0511140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신세계홈쇼핑을 통해 밸런스핏 온열운동기구를 카드 결제로 36개월 할부로 구입 기능적인 부분의 미흡과 사용중 발 뒤꿈치가 벗겨져 업체에 문의 결과 환급 해주겠다고 했으나 택배비 38.000원을 선 공제후 환급해줌 -택배비가 고가인점도 불만이나 업체 마음대로 카드로 택배비를 선결제한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담

답변 내용

-분쟁기준 설명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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