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클라이너 소파 키즈락 기능 주문 불이행

사건번호 2018-0509601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한샘 제품의 리클라이너 키즈 락 기능 소파 주문 - 7/2 매장 방문하여 잠금 장치(키즈락)가 있는 리클라이너 1시간 정도 설명 듣고 주문 - 구입시 여직원이 키즈락 사용설명 문의 했더니 기사가 배송시 알려 준다고 했음 - 7/9 배송되어 키즈락 기능 문의 했으나 잠금 장치가 없는 제품임 -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협의가 안됨 - 반품 불가하다고 하며 계약서에 키즈락 기능 기재 되지 않음 - 키즈락 제품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 - 업체의 업무 처리 부당하며 반품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후 환급 - 가구의 경우 이미 배송되었다면 반품 어려움 - 7/12 업체 담당 계장과 통화 하기로 하여 7/12 오후 재상담 하기로 함 - 업체에서는 키즈락 제품은 1개 제품이 판매 되었으나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함 - 소비자원 온라인 접수도 원하여 피해 구제 문자 발송해드리고 한샘측에도 민원 접수 - 7/16 오전 10시 49분 :[전화번호] [이름] 소파기능 유무 문제아니라 키즈락 유무 문제로 처리 불가 함 - 피해 구제 접수했다는 내용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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