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연고유효기간

사건번호 2018-0527548
접수일자 2018-07-17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연고 유효기간 고지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제품연고 약품으로 유효기간고지 의무사항임 더자세한문의 식약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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