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연고유효기간 사건번호 2018-0527548 접수일자 2018-07-17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연고 유효기간 고지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제품연고 약품으로 유효기간고지 의무사항임 더자세한문의 식약처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