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1달5일만에 액정고장 문의

사건번호 2020-0319242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25일(어디서) LG유플러스(누가) 소비자분이(무엇을) 삼성전자 휴대폰 S97 보급형(어떻게) 60만원대에 구매(왜) 5월30일 통화중 밑에서부터 액정이 먹통이 되었음.서비스센터에서 액정불량이며 액정 무료 교환이 된다고 함.한달하고 5일이 지났다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함.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이므로5일이 지났다고 제품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문의후 연락드림.------------------------------------6/2일 공문을 보냄.-------------------------------------6/2일 공문의 답 1개월이내라면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1개월이 지나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함.-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이 사실을 소비자께 전달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