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500711
접수일자 2018-07-09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년 9월 9일 대진침대 사당대리점 매장에서 침대를 구입하고 920.000원을 결제함.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은 제품을 회수해갔으나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손해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하시도록 설명후 종결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