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로 받은 우유 유통기간 경과 업체 제제 시정조치문의

사건번호 2018-0513137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롯데슈퍼 상계점에서 전자상거래로 생필품 구매 - 25.000원 - 배송받은지 2 ~3일후 우유 먹으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배송당시에도 2 ~3일 지난 제품을 배송한 것을 알게됨 * 업체에 전화하니 환불안내 * 롯데슈퍼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김 -롯데슈퍼 상계점에서 유통기간 우유와 예전 상한 버섯건으로 환불받은 건을 언급하면서 집중적인 관리 요구하는 글을 남겼으나 미답변 * 시정조치 및 제재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님 글에 답변하지 않은 건 - 제제 시정은 소비자상담센타 권한밖임을 정중하게 안내 - 우유의 유통기간 경과는-> 교환내지는 제품가 환불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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