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의 폭발로 화상을 입음 사건번호 2018-0491066 접수일자 2018-07-05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부인이 아침에 고데기를 사용중에 폭발하여 화상을 입었음. -이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