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의 폭발로 화상을 입음

사건번호 2018-0491066
접수일자 2018-07-05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부인이 아침에 고데기를 사용중에 폭발하여 화상을 입었음. -이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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