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8-0515020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발에 굳은살이 많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여 사용함 . -독한것인지 모르고 일주일 이상 바르다 보니 하얗게되어 통증이 있음 -화상이라며 병원 가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고 치료를 했음 . -걸음을 못걸어서 하루쉬고 다시일을 했는데 발이 너무아파서 걸음을 못걷게 되었음 .

-4~5 쉬었는데 화상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급여도 얼마안나오고 걱정이 되고 신발도 새로구매해서 발에 맞춰 신고다님 . -돈이 많이 들어서 약사님에게 이런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돌아옴 .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치료비 일못한것을 보상요청 하고자함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기준 약품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다만 "약국에서 권유하는약을 사용방법 부작용안내등 확인없이 사용하고 오남용하여 발생한 2차 피해로서 소비자 과실로 사료되며 부작용에 대한 보상요구 강제할수없음을 안내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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