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 교환에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8-0589385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처방받은 고혈압약이 발암물질이 나오는 약이라고함 -외양선원이라서 8개월치 약을 조제 받았었다고함 -약교환을 해 준다고 하여 60일분이 남아 있어 대체약으로 교환을 해 주기로하였는데 조제일자가 지나서 폐기해야한다고함 -국장에게 연락을 한 후 답을 주겠다고함

답변 내용

-조제약은 폐기이므롸 환불 조정은 어렵고 재조제 방안에대한 규정이 있는지 식약처로 문의해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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