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피해보상 절차 문의

사건번호 2018-0605399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목욕탕에서 넘어지심 목욕탕에서는 보험접수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부터 해야 한다고 함 절차가 맞는지 문의 --- * 소비자님 재상담요청 * 어머님 응급실에서 일주일동안 치료받고 퇴원 * 사장님과 통화불가 - 실장님과 통화-> 사장님께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라는 동일한 답변만 줌 * 이런경우 처리문의

답변 내용

목욕탕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도록 안내----------------------------------------------------------=금요일 (8. 17일) 사장님 방문하신다고 하니 한 번 더 얘기해 보신후 책임회피시 재상담 안내 8/17일 소비자와 통화 : 목욕탕 사장과 전화통화하였으나 보험접수 거부목욕탕 연락처 : [전화번호] / 실장[전화번호]/ 사장 [전화번호]사장님과 통화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함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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