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폭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티몬에서 2018.01.01일에 만원의 행복 프로모션을 해서 드라이기 모델명 [기타 정보] 을 구매했는데 구매한지 7개월만에 드라이 도중 갑자기 몇 초 멈추더니 펑 하고 불꽃이 나면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치는 사고는 없었지만 순간 폭발 소리와 불꽃으로 너무 놀라 드라이기 사용시마다 후유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했고 옷을 말리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이 단지 머리말리는 용으로만 사용했을뿐인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황당할 뿐입니다. 업체측에 연락해보니 회수 후 환불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헬스장 같은 공용사용 옷을 말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만 폭발이있고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만약 머리에 그대로 갖다 대고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회수 후 폭발 사유에 대해 명확이 알려달라고 했고 신제품 교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환불 밖에 없나요?동일한 제품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품질조사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KC 인증 필 유무 : [기타 정보] 이렇게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업체명 주식회사 씨케이아이 [전화번호] 입니다. 물론 회수 조치 후 사유 확인 후 반품 처리 한다고 하였으나 정말 너무나 불쾌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드라이기 사용중 폭발소리와 함께 불꽃으로 드라이기 사용시마다 후유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측은 회수하여 사유 확인하고 환불처리를 한다고 하나 제품에 대한 품질조사 및 환불외에 보상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드라이기 등 공산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순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제품 하자 원인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제품 파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육안상 확인된 파손 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아울러 우리원 업무상 제품불량 사실을 타기관 등 이와 유사업체를 통한 사실확인서로서 확인될 경우 구입가 환급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향후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도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제품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