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저하 차량 보상기준 정보요구
상담 내용
1. 2015.12월 그랜져 신차 구입하다.2. 연료계통이상으로 동일결함 여러차례 수리 하다.(출력저하)3. 중대결함차량 보상기준 정보원하다[기타 정보]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