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으로 인해 상처

사건번호 2018-0580823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수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숟가락이 날카로워 상처가 남 진단서 없이 신고 가능한지? ------------------------ - 8/6 재상담요청 : 피해구제신청 진행절차 문의. 업체가 환불은 해주지만 배상은 못해주겠다고 함. 업체에 연락도 가게되는지?

답변 내용

수저사진 및 진단서 첨부하여 손해배상관련 중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 후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381 로 신고 진단서없이 배상요구는 법률구조공단 132 ------------------ - 8/6 담당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 담당자 지정후 소비자께 연락드리게되고 내용 검토후 필요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게되면 업체에 연락이 갈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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