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들 부작용으로 치료비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18-0566393
접수일자 2018-07-31
품목 샌들·슬리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한달전 잠실롯데백화점 샌들 20만원대 구매함 2. 신발착용후 껍질이 벗겨지고 쓰리고 아프다가 굳은살이 생김 3. 피부과에서 굳은살로 치료를 받았음 4.치료비를 배상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07/31 1:03 샌달로 부작용이 나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의사소견서 제풀하시면 치보비와 경비 배상 가능함을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