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액정 수리 후 한달이 되기 전에 다시 고장났습니다.

사건번호 2018-0614412
접수일자 2018-08-16
품목 컴퓨터수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7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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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액정이 고장나 정품 액정으로 2018년도 7월 23일에 일산 경찰서 근처에 위치한 lg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받았습니다. 17만원 정도를 지불했으며 액정에 문제가 생길경우 한달 이내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노트북을 떨어트린 적도 없으며 조심히 사용했으나 액정에 금이 생겨 화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터를 2018년 8월 16일에 찾았으나 액정 윗부분이 약간 깨져서 생긴 문제로 이는 무상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리받은지 한달이 되지 않은 노트북인데 제 과실이므로 무상 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이 한달만에 다시 고장날 줄 알았으면 전에 수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LG전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 LG전자 입니다. 고객님과 통화하여 점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연락 드렸으나 부재입니다.

추후 재연락하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또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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