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발암물질로 유효기관 경과로 문의 5

사건번호 2018-0589354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고혈압 환자임 2.약을 먹고있는데 발암물질로 약국에 물어보니 해당 된다고함 3.배를 타러나가서 1년치를 지었음 4.약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08/08 9:24 구매한 고혈압약이 제품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배상 어려울수 있으나 발암물질 제품이라면 환불 받을수도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