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착화한 운동화 불량/ 나이키 제품 문제없다 라고 함
상담 내용
(언제) 2월말 속초 나이키 매장에서(어디서) 나이키(누가) 신청인(무엇을) 신발(어떻게) 2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뒷축이 마모됨(왜) 나이키에서 심의를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수선이 안된다면 교환요---------------------------------* 수신 : (주)나이키코리아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해 주시고 처리사항 회신비랍니다.
답변 내용
* 나이키로 공문발송* 5. 14 / 나이키 담당자 회신. 제품 확인해 보니 불량이 아닌 착화 과정에서 발생된 마모임. 수리가 가능하여 수리해서 드리기로 소비자께 안내함.* 나이키 회신 후 [이름]소비자께 회신사항 안내 차 전화 연결안됨( pm 14 : 10 ~) 이지은소비자께도 회신사항 전해 드렸다 하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