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중 상해를 입어
상담 내용
- 헬스장을 이용을 하면서 pt를 받다가 트레이너의 잘못된 방식으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였음- 치료를 한 후 퇴원을 하였고 보상에 대해 헬스장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의사는 원인이 운동때문이라는 것을 진단서에 써줄 수 없다고 함- 트레이너와 대표가 운동으로 인한 질병발생에 대한 녹취록이 있음
답변 내용
- 의사진단서에 운동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나와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녹취록에 해당 업체에서 인정을 하였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