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회수조치 중인 복용중인 약 환불
상담 내용
1. 어머님이 서울에서 건강기능약을 2개를 구입함 2. 하나는 120정중 20정이 남아있고 나머지하나는 개봉하지 않음 3. 식약처에서 회수조치가 내려진 약이라는 기사를 보고 약국에 가서 환불요구하니 식약처에서 회수가 아니나 개봉하지 않은 약은 환불해주고 복용한 약은 환불이 안된다고 함 4. 식약처에 다시 문의하니 회수조치가 내려진 약이 맞다고 함 5. 이 경우 이미 복용중인 약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pm2:15 식약처 문의함회수조치가 내려진 약중 개봉한 제품은 남아있는 제품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할 경우 보상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로 문의가능함pm2:15 [이름]님 통화안되어 문자로 관련내용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