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후 화상을 입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609097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1년전에 피부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코부위 화상을 입음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에 내원이 힘들어 다른병원을 의뢰해 주었으나 예약이 어려움 -다른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하니 더이상 치료비는 지원 해 줄수 없다고함 -시술한 원장은 퇴사함 -다른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음 -침치료를 하면 피부재생이 되나 치료비가 180만원 정도라고함 -해당병원의 치료비는 환불을 받았다고함 -접수원함

답변 내용

-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환불을 받고 치료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향후치료는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녹취한 상태라면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함 -피해구제 접수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사본사진자료향후치료비견적서화상치료 진료기록사본신분증사본신청서 접수 안내함 -중재원 연락처 문자 안내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채널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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