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불량에 관한 교환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8-0608063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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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뜨며 컴퓨터가 멈춤2. 왼쪽 전원이 깜빡깜빡하며 아무런 동작도 작동안됨. 완전 컴퓨터 정지3. pc 오류발생하여 다시 시작한다 하며 컴퓨터 안켜짐4. 엄청 뜨거운 발열증상5. 왼쪽 초록색불 들어옴6. 충전기도 엄청 뜨거움 전체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발열증상과 컴퓨터가 작동멈춤 증상으로8/6(월) 춘천as센터 방문 -> 윈도우 문제일수 있으니 다시 깔아주신다함이후 동일한 증상 발생8/11(토) 춘천as센터 방문 -> 월요일과 다른 기사분이었는데 충전이 안되면 갑자기꺼질수 있다며 충전해 보라고 함 (토요일 센터방문은 나중보니 삼성as 전산상 기록 안되어 있음)이후 동일한 증상 발생8/13(월) 춘천as 센터 방문 -> 주요 부품 갈아주신다고 함14(화) 새 제품으로 교환요청함.절대 안된다며 팀장님까지 통화하심.

팀장님과 통화하며 제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심각한 손상이 있었음을 알게됨3월 구매후 인터넷 가끔 보았으나 아이들이 방학때 1~2시간 영화보기 시작한 8월에 문제발생한것으로 보아 제가 처음 구매했을때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구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메인보드의 심각한 손상으로 블루 스크린이 뜨며 컴퓨터가 작동 안될수도 있으나다른 요인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예를들어 충전기의 문제 다른 부품들의 문제 등등)몇번 방문했을때 수리하지 못하였고 3번째 수리시 메인보드며 기타 중요 부품들을교환할 정도면 제품 자체가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이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삼성측에서는 규정을 들며 새제품 교환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 하자로 (메인보드 ssd 충전기 등) 교체해줄 정도라면새 제품으로 교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인 기사분이랑 통화하니 일반 소비자는 내용을 몰라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메인보드 손상도 1시간 가량 팀장님과 통화하다 알게 된 내용입니다.본인들의 기계결함에 대해서 쉬쉬하며 몇번씩 방문한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에 화가 납니다.제가 11시 50분쯤 소비자상담원과 통화([이름]) 하였는데..

따로 연락주시지 않아인터넷에 다시 글올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주) 회신내용> 0 본 건은 서비스센터에서 최종 환불로 A/S 조치해 드리기로 협의드렸슴.

0 해당 센터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받으시길 권해드림. ============================================================================= 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사업자 답변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업자 협의 또는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재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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