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고장이나고 위험함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11번가에서 전동킥보드를 30만원에 구입함 -3개월 15일을 사용했는데 핸들과 바퀴가 따로 놀아 CJ 택배로 물건을 보냈음 -그런데 추가적인 파손이됨 -핸들에 달린 액정이 파손되어 왔다고함 -업체에선 보증기간이 일년이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나가 수리를 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것으로 제조물책임법으로 해결할수없는지 또 보증기간 3년 연장 문의 -또 택배사에 본인이 다 해결을 하는지 문의옴
답변 내용
-소비자가 택배를 보냈다고 함으로 파손에 대한부분은 이의제기를 본인이 할수있음 -보증기간 3년 연장은 상담실에선 처리할수없음 -액정은 따로 포장을 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같이 보냈다고함 -제조물책임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제조물결함이 확인되어야함으로 이런경우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