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요구르트를 먹고 고열과 설사 증세를 겪은 후 이에 대한 배상을 매장 측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사건번호 2018-0607926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요구르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건요약 : 상한 요구르트로 의심되는 제품을 먹고 며칠간 고열과 설사 증세에 시달리다가 매장 측에서 제품으로 인한 원인이 불명확하다하여 배상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사건경위 : 지난 8월 11일 토요일에 롯데마트 서대저전점에서 요구르트 8들이 한 묶음으로 된 상품을 구입했으며 당시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유통기한 마감 임박으로 별도로 할인하여 진열해 놓은 상품이었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목이 말라 3병 정도(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3병 이상이었습니다)를 마셨고(요구르트의 비닐뚜껑을 벗길 때 가스가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뻥 하며 터졌고 톡 쏘는 맛이 느껴졌지만 당시만 해도 요구르트 자체 맛이라고 여기며 별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그 후에는 함께 사온 라면 제품으로 저녁을 먹었으며 역시나 같이 사온 파워에이드 음료를 몇 모금 마신 것이 그날 오후에 먹은 전부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침 겸 점심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두 덩이 먹은 게 전부입니다. 8월 12일 일요일 아침이 되자 곧바로 화장실을 오가며 설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발열과 오한 증상이 있었으며 그래서 별다른 일을 못한 채 누워 있었고 다행히 설사 증세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이 심하게 나서 땀이나 내고 자자는 심정으로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삼계탕을 하나 포장해 와서 고기는 거의 손대지 않고 죽만 조금 먹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열이 여전해서 결국 일요일 저녁에도 문을 연 병원을 찾아 갔고요. 발열 증상과 관련된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설사는 이제 괜찮아졌구나 싶어 남은 요구르트와 함께 약을 먹었고(이때까지만 해도 요구르트가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다시 속이 부글대며 화장실 들락날락하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병원에 가서 장염 관련 주사와 약 수액을 처방받았습니다.

이상이 매장 측에도 알린 일련의 상황입니다. 일요일에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만 해도 요구르트 때문이라는 생각은 차마 못하고 있다가 일요일에 다시 한 번 마시고 월요일에 설사가 다시 나는 걸 보고 요구르트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먹은 것들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제 말을 들은 매장 측에서는 8들이 중 제가 먹은 5병을 제외한 3병을 월요일 정오 조금 지나서 수거해 갔습니다. 이후 검사를 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3시간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전화가 없어 직접 전화드렸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몇몇 직원들이 돌려가며 한 병 마셨고 부점장님께서 한 병을 마셔 봤는데 별다른 맛의 이상을 못 느꼈다 그래서 배상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해주겠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은 병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는 롯데마트 식품담당 연구소라도 있어서 상한 제품인지 확인해 보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겨우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배탈 증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도 어이가 없었거니와 한 번에 3병 이상을 마신 저와 고작 몇 모금 많아야 1병을 마신 분과 비교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각 요구르트마다 뚜껑이 부푼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었으며(수거해 갈 때 이 점을 직원에게 확인시켰습니다) 더구나 내일까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벌써부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그쪽 말을 듣고 "아 이 사람들은 아예 배상을 해 줄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점장과 통화할 때 "톡 쏘는 맛이 들었지만 별 맛의 이상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톡 쏘는 맛이 있었으면 그건 정상 제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먹어봤을 때는 톡 쏘는 맛이 없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험삼아 마셔본 것에 별 이상이 없었으니 당신이 느낀 건 잘못 느낀 거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통화내역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장 측 말대로 사건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마련해야 할 증거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단순히 억지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설사와 고열에 시달렸고 또 요구르트 외에는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제 입장에서 고객을 소홀히 대하는 매장 측으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 기준을 근거로 교환 또는 환급 및 치료내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요구르트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구르트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원인규명 및 입증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보상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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