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떨어짐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56601
접수일자 2018-09-03
품목 기타조명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전기조명을 업체 통해 거실설치했는데 1년 좀 되었음2. 2018년 9월 3일 갑자기 조명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침3.다행히 근육통정도임4.9월 3일 업체에서는 확인해보더니 보증기간 1년 경과로 유상수리를 해야되며치료비는 일부 배상을 해주겠다고함장판도 약간 찢어짐.5. 치료비 등 배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조명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다만 제품으로 인한 신체 물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측에 배상을 요구해볼수 있음을 안내함 사진 치료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 필요함소비자/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재상담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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