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올 해 3월초에 세탁 드라이를 했음. -옷이 분실 되었지만 세탁소는 옷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동네 세탁소라 인수증 받지 않았음. -평소 카드 결제는 해 주지않고 현금만 요구 했음. -가게에는 CCTV 가 없지만 주차장에 CCTV 가 있음. -개인적으로 CCTV 확인은 어렵지만 공공기관 접수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된다고 했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함. -분실 또는 소실 손해배상 -------------------------------------- -세탁소에서 분실 인정하지 않으면 중재 할 수 없음. -경찰에 접수하여 CCTV 확인 요청하여 처리 해 보세요.